설치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문종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관부의 소멸시기 또한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이 관부가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관부로 이관되었거나 폐기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고려 말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장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원액(員額)이 정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관부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나 식목도감(式目都監)에 종속되어 있던 관부가 아닌가 한다.
그 증거로는 사무에 숙련된 사람을 소속시켰다는 것과 식목도감에 이속(吏屬)이 배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독립관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정백반(庶政百般)에 관계한 관부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