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향교·문중·유생·결사 등에서 사용하던 통문(通文)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아전 간에 통지, 통고하는 문서로서는 사통(私通)·치통(馳通) 등이 있다.
사통·치통·회통의 ‘통(通)’은 통지·통고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회통은 사통·치통 등에 대한 회답문서이다. 그 내용은 대개 지방의 상하아문(上下衙門) 사이의 조세·공물·환곡·진상 등 재정관계 실무상의 연락·통지가 중심이 된다. 지방행정·지방재정사연구에 참고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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