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 효교비 ( )

목차
관련 정보
세종 연서 효교비
세종 연서 효교비
건축
유적
국가유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홍연경 관련 금석각. 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연서 효교비(燕西 孝橋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종목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유형문화유산(2012년 12월 31일 지정)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기룡리 713-55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홍연경 관련 금석각. 비.
내용

높이 186㎝.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5대에 걸쳐 9명의 효자가 나온 홍씨집안을 기리기 위하여 1773년(영조 49)에 세운 비석이다.

비는 4각 대석(臺石)의 비좌(碑座) 위에 비신과 우진각지붕의 돌이 얹혀 있는데, 전면에는 ‘孝橋(효교)’라 써 있고, 뒷면에 그 내용이 적혀 있다. 9명의 효자란 홍연경(洪延慶, 사후 공조참의로 추증)과 그의 아들 연설(延卨), 손자 우적(禹積) · 우평(禹平) · 우구(禹九), 증손자 방만(鈁𨭬), 현손(玄孫) 득후(得厚) · 득일(得一), 5세손 상직(相直)을 말한다.

영조대에 연경의 현손인 득후가 상직을 양자로 들였는데, 상직은 대사간(大司諫) 벼슬에 있으면서 종종 입조(入朝)하지 못하였다. 영조가 이상하게 여겨 그 사연을 물은즉. 고향의 조상묘에 성묘하느라고 입조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얘기를 들은 영조가 상직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그의 본향인 마룡동(馬龍洞)의 이름을 효교동(孝橋洞)이라 고쳐 붙여주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살면서 효교비를 건립하였다 한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충청남도, 1996)
『문화재안내문안집-충청남도편-』(문화재관리국, 198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