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86㎝.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5대에 걸쳐 9명의 효자가 나온 홍씨집안을 기리기 위하여 1773년(영조 49)에 세운 비석이다.
비는 4각 대석(臺石)의 비좌(碑座) 위에 비신과 우진각지붕의 돌이 얹혀 있는데, 전면에는 ‘孝橋(효교)’라 써 있고, 뒷면에 그 내용이 적혀 있다. 9명의 효자란 홍연경(洪延慶, 사후 공조참의로 추증)과 그의 아들 연설(延卨), 손자 우적(禹積) · 우평(禹平) · 우구(禹九), 증손자 방만(鈁𨭬), 현손(玄孫) 득후(得厚) · 득일(得一), 5세손 상직(相直)을 말한다.
영조대에 연경의 현손인 득후가 상직을 양자로 들였는데, 상직은 대사간(大司諫) 벼슬에 있으면서 종종 입조(入朝)하지 못하였다. 영조가 이상하게 여겨 그 사연을 물은즉. 고향의 조상묘에 성묘하느라고 입조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얘기를 들은 영조가 상직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그의 본향인 마룡동(馬龍洞)의 이름을 효교동(孝橋洞)이라 고쳐 붙여주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살면서 효교비를 건립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