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6수.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하였던 1580년(선조 13)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일명 ‘경민가(警民歌)’ 또는 ‘권민가(勸民歌)’라고도 한다.
『송강가사(松江歌辭)』에 실려 있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 진양(陳襄)이 지은 「선거권유문(仙居勸誘文)」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경민편(警民編)』을 1656년(효종 7)에 이후원(李厚源)이 번역하여 『경민편언해』를 간행할 때 이 작품을 부록으로 덧붙임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경민편언해』에는 「선거권유문」도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훈민가」와 관련된 18조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조목은 부의모자(父義母慈), 2조목은 형우제공(兄友弟恭), 3조목은 자효(子孝), 4조목은 부부유은(夫婦有恩), 5조목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이다. 이어서 6조목은 자제유학(子弟有學)이며 7조목은 향려유례(鄕閭有禮), 8조목은 빈궁환난친척상구(貧窮患難親戚相救), 9조목은 혼인사상인리상구(婚姻死喪隣里相救)이다.
10조목은 무타농상(無惰農桑), 11조목은 무작도적(無作盜賊)이며, 12조목은 무학도박(無學賭博), 13조목은 무호쟁송(無好爭訟), 14조목은 무이악릉선(無以惡凌善)으로 되어 있다. 15조목은 무이부탄빈(無以富呑貧)이며 16조목은 행자양로(行者讓路), 17조목은 경자양반(耕者讓畔), 18조목은 반백자불부대어도로(斑白者不負戴於道路)로 끝을 맺는다.
「훈민가」는 이 18조목 중 14∼17조목의 4조목을 제재로 채택하지 않았다. 군신(君臣) · 장유(長幼) · 붕우(朋友)의 3조목을 추가하는 한편, 12와 13의 2조목을 시조 1수의 제재로 용해시킴으로써 16수가 되었다.
「훈민가」의 창작의도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작가 정철은 사대부계층의 선험적인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들을 다룬 어떤 작품들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