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선조 때 정철(鄭澈)이 지은 연시조.
구성 및 형식
『송강가사(松江歌辭)』에 실려 있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 진양(陳襄)이 지은 「선거권유문(仙居勸誘文)」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경민편(警民編)』을 1656년(효종 7)에 이후원(李厚源)이 번역하여 『경민편언해』를 간행할 때 이 작품을 부록으로 덧붙임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경민편언해』에는 「선거권유문」도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훈민가」와 관련된 18조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10조목은 무타농상(無惰農桑), 11조목은 무작도적(無作盜賊)이며, 12조목은 무학도박(無學賭博), 13조목은 무호쟁송(無好爭訟), 14조목은 무이악릉선(無以惡凌善)으로 되어 있다. 15조목은 무이부탄빈(無以富呑貧)이며 16조목은 행자양로(行者讓路), 17조목은 경자양반(耕者讓畔), 18조목은 반백자불부대어도로(斑白者不負戴於道路)로 끝을 맺는다.
「훈민가」는 이 18조목 중 14∼17조목의 4조목을 제재로 채택하지 않았다. 군신(君臣) · 장유(長幼) · 붕우(朋友)의 3조목을 추가하는 한편, 12와 13의 2조목을 시조 1수의 제재로 용해시킴으로써 16수가 되었다.
의의와 평가
오히려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들을 다룬 어떤 작품들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송강가사(松江歌辭)』
-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권두환,『진단학보』42, 1976)
- 「정송강의 훈민가연구」(서만수,『동악어문논집』7, 1971)
- 「훈민시조 연구」(윤성근,『김영기선생고희기념논문집』, 1971)
- 「훈민가의 문제점」(강전섭,『한국언어문학』7, 1970)
- 「경민편과 훈민가」(박성의,『어문논집』10,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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