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 ; lECOSOC)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이다.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제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2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격분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에 의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0여 개 국 220만 회원,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조사와 켐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이다.
국제인권위원회는 2006년 3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국제연합인권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전세계에서 정치적 · 종교적 이념이 자국 정부에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투옥된 자, 즉 양심수들의 석방 및 지원활동을 하며 정치범 사례조사와 기록유지를 하고 잇다. 또한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및 여성 · 아동 · 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 · 성 · 언어 ·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한다.
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9명으로 구성된 국제집행위원회 및 각 지구대표로 구성되며, 국제집행위원회는 연 2회 개최, 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국제인권위원회 한국지부는 1972년에 창설되어 1973년 3월 가입하였다. 현재 국내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고문방지, 사형제도 폐지,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통제, 이주노동자와 난민보호, 최근에는 빈곤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회피한 채 민간기금(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과 정부의 공식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도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외국인 근로자, 난민정책, 사형제 폐지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2007년 9월에는 한국전 당시 납북자 문제 조사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