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Asia)

외교
단체
1993년 부터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정부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
이칭
이칭
CSCAP, 아·태안보협력회의
정의
1993년 부터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정부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을 위한 구조화된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과 관련된 제반 연구사업, 정보교환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는 비정부 차원에서의 다자안보 대화체로 1992년 11월서울에서 아·태지역 10여개 국가의 안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대화와 협의, 협력을 통해 역내 신뢰구축과 지역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제도화된 비정부간 성격의 지역협력 절차가 필요함을 천명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1993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고, 1994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한국 등 10개국이었으나, 현재 중국, EU, 러시아, 북한, 몽골,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인도 등 11개국이 추가 참여로 회원국은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위원회(CSCAP·Korea)는 1994년 5월에 설립되었다.

기능과 역할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는 아·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와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실무그룹를 조직하여 정치안보적 문제들에 관한 다양한 정부간 조직에 정책제안을 제공해 왔다. 지역적 국제적 모임 및 정치안보 이슈들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협력활동들을 소집하여 지역 내 정치안보적 협력을 위한 정보, 통찰력, 경험을 교환하고, 세계 각 부분의 제도와 조직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구축해 왔다.

운영위원회는 6월과 12월 년 2회 개최되고, 총회는 통상 12월에 운영위원회와 병행되며,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참가국 학자와 정부 관리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며, 현재 2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s)에는 신뢰안보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해양안보협력(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북태평양안보협력(North Pacific Security Cooperation),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의 5개 실무그룹이 있다.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에서의 협의내용은 ARF 본회의 또는 회기간 회의에 보고되며, 조직의 여타 목적들과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과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는 그동안 민간 차원의 국제지역 안보 협의기구로 비정부 차원의 민간 안보대화의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학자, 관료 및 사적으로 정치안보적 이슈를 논의하는 비공식적인 기제를 제공하며 비배제의 원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개인들의 회의 참가를 고취시켜 왔다.

참고문헌

『통일시대를 향한 동아시아 협력방안』(신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www.cs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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