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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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나누어진 계획권역. 정주생활권 ·1차생활권.
이칭
이칭
정주생활권, 1차생활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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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나누어진 계획권역. 정주생활권 ·1차생활권.
개설

대도시는 대체로 기본적 삶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市·郡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누어진 계획권역을 기초생활권으로 정했다.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기본적인 공간단위이다. 기초생활권은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역(보완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1차 생활권)과 동일한 개념이다.

기초생활권은 개념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천적 개념으로 볼 때 기초생활권은 생활권내의 생활여건과 경제여건의 충족을 자율적․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 개념으로 볼 때 기초생활권은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여건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간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계획권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전제로 하는 기초생활권은 독자적인 행·재정 능력과 권한을 보유한 최소한의 자치행정단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2008년 현재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을 의미한다.

내용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초생활권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의 수립,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과 소득창출, 인접 시·군과의 공동·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전국 163개 시군(일반시 23개, 도농복합시 52개, 군 86개, 행정시 2개)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지역발전지수를 토대로 차등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기초생활권 추진전략의 내용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 된 개발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백화점식 개발전략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군 스스로가 공간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형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한 시 지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인구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양호하여 자족적인 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시·군이 도시형에 해당된다. 도시형은 구도심의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성장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도시형 시·군에 대해서는 구도심 정비 및 재생, 주거환경 개선, 지역산업육성 및 전통시장 현대화 등 활성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간적으로는 시·군이 서로 인접하여 행정서비스의 연계·통합적 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농연계형에 속하는 시·군 유형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소득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및 생활서비스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인접 군 지역의 서비스(의료, 교육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군지역은 농공단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어촌 거점지역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어촌 유형은 중심도시가 없거나 중심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군으로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자족적인 기초생활권 자체가 형성되기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고용기회 다각화, 생활기반시설의 공동개발, 소규모 개발사업의 연계화, 중심 읍·면 육성, 읍·면간 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둘째는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의 향상이다. 광역경제권 수혜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에 대하여 ‘살고 싶은 정주 공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개발(도로, 건물, 시설)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지역특화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향토자원의 융복합화, 시·군간 연계·협력에 의한 소득 및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셋째는 낙후 및 소외 지역의 특별 지원을 통한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이다.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며,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넷째는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이다. 문화관광, 환경, 복지, 의료 등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시·군 연계·협력에 의한 농축수산업 및 2·3차 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강화하며, 환경 등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또한 시·군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시·군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을 장려하고,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를 도입하며, 이러한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차등적 인센티브로 반영하여 재정자원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2008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2008)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연구』(오은주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역발전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김동주 외, 기획재정부, 2009)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미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손상락, 『경남정책Brief, 2009)
「MB정부 지역발전전략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조기현, 『자치발전』 통권 169호, 2009)
지역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
집필자
권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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