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에 뒤따라 농지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됨에 따라, 1946년 6월 17일에는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어 농민들은 명목상으로는 곡물생산량의 25%만 현물세로 납입하면 되었다.
북한정권은 토지의 ‘무상분배’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 자유 매매권, 양도권은 제한한 채, 경작권만을 부여하였다. 결국,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지주의 소유 토지를 소작하는 데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소작료 대신 국가에 농업현물세라는 명목의 토지사용료를 물게 된 셈이다. 이를 일부에서는 무상분배 대신에 유상분배에 가까운 제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련의 토지개혁의 선례와 이후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정확한 이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농업현물세는 농민들에게 생산물의 25%를 단일한 세금으로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으로 보기에는 높은 세율이었지만, 과거 소작료의 비율에 비하면 감경된 것이었다.
1966년 폐지되었다.
소련에서의 혁명이후 무상분배 토지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일단 토지의 사유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만을 분배한 것에서 농민들의 불만을 샀을 뿐 아니라, 그나마 토지 분배의 기준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배급 방식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 노동 의욕이 상실된데에 기인하였다. 우선 식구 수당 분배할 것인지, 노동 가용인력 당 토지를 분배할 것인지 혹은 가구당 일률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혼란을 초래했고, 토지의 비옥도나 토지 위치의 원근 등을 고려할 때, 공평한 분배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에 더해, 일률적인(지주 개별적인 정산이 아닌, 국가 단일 정산 제도이기에) 현물세의 부과는 노동의욕을 떨어트려 결국, 과거 개인 지주제도 하의 소작료 대신 국가 지주제도 하의 농업현물세라는 제도는 그나마 분배한 개별 토지를 집단농장화 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점령하 북한에서 이와 같은 토지개혁이 강행된 것은 일단 무상몰수를 저항 없이 단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행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농업현물세의 시행이후, 공산당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농업집단화가 강행되고 현물세도 사라지게 된 것은 소련외에도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