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1월 31일, 당시 서울의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서울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북조선 지부로 ‘북조선농민동맹’을 조직했고,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11일에 이르러서는 북조선농민동맹을 당시 남로당 외곽단체인 ‘농민조합총연맹’과 통합하여 ‘조선농민동맹’으로 개칭하여 농민조직으로 활용해 왔었다.
공산주의 당이론에 따르면, 외곽기구로서 각종 직업별, 혹은 성별, 연령별(여성동맹, 청년동맹) 사회기구를 조직하여 전 인민을 당의 편제 하에 둔다. 30세 이상의 농축산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당의 외곽기구로서 당의 방침에 따라 활동한다.
1946년 1월 31일 창립된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북조선연맹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1946년 5월 북조선농민동맹, 1951년 조선농민동맹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대말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사회구조에 변화가 오자 1964년 조선노동당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으로 명칭과 조직 개편이 결정되었다. 이 동맹은 기존 회원이었던 협동농장원 뿐만 아니라 국영목장과 농촌경리에서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기업소(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들을 망라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적 대중정치조직으로 바뀌었다.
현재 이 동맹은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농민대중들에게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성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삼고 있다. 중요과업은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르며 “특히 동맹 간부들을 농촌 핵심들로 튼튼히 조직하여 작업반을 기층단위로 하고 군단위의 동맹조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의 사업 방침에 따라 정확히 단체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가입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협동농장 농민과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목장 관리인, 농촌경제 관련 공장이나 기업체의 근로자·사무원 등으로 맹원수가 130만여 명에 이른다.
조직은 지역단위와 직장단위로 나뉘는데, 지역단위로는 최고위중앙위원회 아래 도·시·군·리에 각각 위원회와 초급단체가, 직장단위로는 농업 관련 공장·기업 등에 동맹위원회 또는 초급단체가 있다.
4년에 한 번 동맹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정기대회를 연다. 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근맹해설강사회의’와 ‘선전일군회의’ 등 관련 집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북한은 해방 직후, 아직 남북한 단일 임시 정부 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북한의 전 인민을 직업, 연령, 성별로 당의 외곽기구로 편제하기를 착수하였다. 그 중 농축산 부문 노동자들을 전국적인 단위로 편제한 것이 북조선농민동맹이었다. 가입과 편제를 위해서 가입원서에 가족사항, 정치적인 성향 등등을 신고케 함으로써 중앙권력에 의한 전 인민 편제 일환 사업을 진행 했다. 노동당의 외곽기구로서 당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