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후 북한에서 시행된 주민들의 자백을 강요하여 진행된 숙청 사업.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문제는 이러한 왜곡 과잉된 해석이 실제로 현실에서 끼친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가령,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왜 전제 권력이 끝까지 자백을 강요하는 지에 대한 이유가 묘사되어 있다. 부하린 전후로도 소련에서는 사실 관계 조사와는 무관하게 숙청 및 처단을 이미 정해 놓고, 허위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권력의 숙청·처단 행위를 정당화 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6·25전쟁 후 박헌영에 대한 재판도 부하린의 자판 사례와 유사하여, 박헌영은 자신에게 주어 진 죄명, 즉 미제의 스파이임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에서의 본 사업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기강 확립이라는 의의와 함께 전형적인 주민통제 방식의 형태로 국가 권력이 주민들을 강제·억압적 수단으로 통제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 할 만하다.
참고문헌
- 『북한총람 1945 ~ 1968』(북한연감간행위원회 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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