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운동 ()

정치·법제
제도
전후 북한에서 시행된 주민들의 자백을 강요하여 진행된 숙청 사업.
이칭
이칭
자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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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후 북한에서 시행된 주민들의 자백을 강요하여 진행된 숙청 사업.
개설

1955년 4월 조선노동당 4월 전원회의에서, “경제절약, 재정자재의 통제규율과 반탐오(反貪汚), 반낭비(反浪費) 강화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당원 비당원을 망라하여 ‘자백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숙청 사업을 전개했다.

내용

주로 6·25 전쟁 기간 중 또는 휴전 후 국가 및 공동재산을 빼돌리거나, 훼손, 불순 행동 등을 자백시키는 운동을 통해 각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였다. 특히 상업유통부문과 경제기관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변천과 현황

반탐오·반낭비투쟁위원회를 중앙·도·시·군에 설치하고, 위원장에 해당 급의 조선노동당 당부위원장을 임명하여, 당원·비당원을 망라하여 각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자백에 근거하여 2000원 이상을 탐오·낭비한 자는 처벌하였는데, 평양시의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수용이 결정된 인원이 6천여 명, 출당(黜黨), 철직(撤職 : 직위를 해제함)된 인원이 4백여 명, 이 가운데는 극형인 사형에 처해진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의와 평가

본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백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스탈린은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숙청 검거 사업을 벌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하린의 숙청을 들 수 있는데, 훗날, ‘모스크바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연출된 재판을 통해서 부하린이 스스로 자기의 반혁명죄를 공개적으로 인정케 한 방식은 대단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실제 반혁명죄를 시인한 것인가 혹은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인가의 논란이다. 몰로토프는 부하린이 어떤 고문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훗날 복권된 부하린 아내의 증언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위해의 위협 하에 강요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혀진다. 하지만 가령, 프랑스의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그의 저서에서 부하린은 스스로 혁명을 지키기 위해, 혁명이 중단 될 수 없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혁명을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 과잉된 해석이 실제로 현실에서 끼친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가령,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왜 전제 권력이 끝까지 자백을 강요하는 지에 대한 이유가 묘사되어 있다. 부하린 전후로도 소련에서는 사실 관계 조사와는 무관하게 숙청 및 처단을 이미 정해 놓고, 허위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권력의 숙청·처단 행위를 정당화 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6·25전쟁 후 박헌영에 대한 재판도 부하린의 자판 사례와 유사하여, 박헌영은 자신에게 주어 진 죄명, 즉 미제의 스파이임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에서의 본 사업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기강 확립이라는 의의와 함께 전형적인 주민통제 방식의 형태로 국가 권력이 주민들을 강제·억압적 수단으로 통제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 할 만하다.

참고문헌

『북한총람 1945 ~ 1968』(북한연감간행위원회 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집필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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