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었다. 한국군 창설 이후 독자적 지휘체계 유지가 힘들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맥아더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1980년대 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돼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잠정 확정했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의 작전통제권이 구분되어 있다. 한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의 이양으로 평시 작전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6 · 25전쟁 초기에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군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자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고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한 · 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어 1992년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950년 7월 유엔군사령부의 발족으로 유엔군사령부로서 극동군사령부가 모든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고, 제8군사령부 또한 7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지상군작전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자, 정부는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육군본부가 13일 대구로 이전하여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 부근에 개소하여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국군도 극동군의 각 구성군과 통합작전체제에 들어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3일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통하여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였으며, 17일 미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재이양하였다. 해 · 공군도 각각 극동 해 · 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상군은 미 제8군사령관, 해공군은 미 극동 해 · 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맥아더의 회한내용은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공식화되었다.
한편 작전 지휘권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한 · 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어 1992년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93년 6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측과 협의를 통하여 1993년 한 · 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환수일자를 1994년 12월 1일로 잠정 확정했다.
국방부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 · 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보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 · 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1994년 1월에 한 · 미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으며, 1994년 9월 23일 양측 추진위원장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여 1994년도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합의 서명했다.
6 · 25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의 효율성과 작전 지휘통일을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한미간에 조정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 · 미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제26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 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