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
개설
내용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 · 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 · 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0조 참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 · 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3조 참조).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권력의 역사』(이명영, 성균관대출판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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