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위원회 ()

정치·법제
제도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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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
개설

국가주석을 우두머리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며,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 된다.

내용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0조 참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3조 참조).

변천과 현황

중앙인민위원회는 199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각도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으로 행정력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장차의 남북단일 임시정부로까지로 발전되리라 예측되었지만, 1946년 2월 각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총괄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1998년 폐지된 것은 북한 통치 메카니즘의 제도적 구성의 변화를 확인시켜 준다.

참고문헌

『권력의 역사』(이명영, 성균관대출판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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