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신중(神衆)을 그린 불화로서, 1831년(순조 31) 대시주 전계인(田啓仁)과 처 김씨(金氏)가 득남을 기원하며 발원하여 화원 장순(莊旬)과 윤관(允寬) 등이 그렸다. 비단에 채색하였으며, 크기는 세로 130㎝, 가로 125㎝이다. 2000년 11월 17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황색과 청색, 흰색 등을 사용하였다. 화면의 상단에는 제석천(帝釋天)과 범천(梵天), 하단에는 위태천(韋駄天)을 중심으로 천룡팔부(天龍八部)가 그려져 있다.
보관을 쓰고 두광을 지닌 제석천과 범천은 서로 마주보고 합장을 하고 있으며, 주위로 번(幡)을 든 인물들과 홀을 든 일궁천자(日宮天子)와 월궁천자(月宮天子) 등이 간단하게 묘사되었다. 범천과 제석천의 아래에는 위태천이 두 손을 합장한 채 두 팔로 칼을 받들고 서 있으며, 그 아래로 용왕과 사천왕이 무기를 들고 서 있다. 용왕은 한 손으로 수염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사천왕은 합장하거나 칼, 금강저 등을 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부에 범천과 제석천, 하부에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룡팔부를 배치하는 형식은 조선 후기 신중도 형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이 불화는 작은 화면에 적은 수의 인물만을 간단하게 묘사하여 화면의 구성이 단조로우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인물들의 사이사이에는 화려하게 채색된 채운을 배치하여 화면이 꽉 찬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에서와 같이 인물들의 얼굴을 흰색으로 칠하여 화면을 밝게 묘사하는 수법은 19세기 전반기 전라도 지역의 불화에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