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부나 법인이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장기 결제 방식으로 들여오는 차관(借款).
개설
내용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차관은 상환기간 또는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에 한정한다. 상업차관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인 연 4∼5% 이내로 낮아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외화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환율하락을 통해 경상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시설재 도입에만 상업차관을 허용해 오다가, 1998년 8월부터 만기 3년 이상의 100만 달러가 넘는 상업차관 도입도 허용하고 있다.
공공차관은 목적에 따라 정치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피해국의 부흥 또는 후진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차관이라고 한다. 공공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Development Loan Fund)에 의한 첫 차관으로 동양시멘트가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많은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내자본과 외환보유액이 작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개발에서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공공차관은 용도에 따라 AID개발차관(development loan)·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 등이 있다. AID차관과 프로그램차관은 모두 원조의 형식을 취하나 AID차관이 시설재에 한하는 반면, 프로그램차관은 일반 원자재에 한한다. 프로그램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 전체에 대해 일정한 차관 한도를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AID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 융자의 하나였다. AID차관은 1951년 제정된 상호안전보장법(MSA:Mutual Security Act)에 의거한 개발차관기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국 대외원조법 중 경제원조 분야인 국제개발법(AID: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D차관이라고도 한다.
원조방식은 증여가 아니라 차관의 형식이며 연도별·국가별 원조계획과는 상관없이 사업별로 차관액을 결정한다. 또 차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통화로 상환할 수 있고 상환금을 다시 대출할 수도 있어 회전기금의 성격을 띤다. 개발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육성함으로써 국제무역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융자 대상국은 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할 것을 해당 정부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현황
우리나라 공공차관의 규모는 1966년에 6천만 달러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5년에 4억 7천만 달러, 1979년에는 11억 2천만 달러 이었다. 1980년대 전반에 공공차관은 급격히 증가하여 1982년에 18억 6천 달러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공공차관의 규모는 급격히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약 4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부족한 외화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공공차관을 차입하면서 공공차관의 규모는 다시 1997년에 53억 9천만 달러, 1998년에 51억 7천만 달러, 1999년 39억 1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2000년 들어서 공공차관의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다가 2003년 1천8백만 달러를 끝으로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공공차관의 역할을 민간 부문의 외화자금이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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