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내 화학생물무기의 제거를 위해 발표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정책 선언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1970년대 중반부터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 북한은 1980년 일본의 사회당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1985년에도「조선반도 비핵화 평화지대화」를 주장하고 1985년 12월에「핵확장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에 서명하였다.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발표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을 통하여 1992년 말까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였고, 1991년 7월 30일에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핵 철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고, 미국정부도 같은 해 9월 27일에 북한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한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은 이상과 같은 국제정세상의 변화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선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1)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2) 한국은 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국제사찰에 철저히 공개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확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3)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 총리가 서명함과 더불어,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18일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핵부재선언」을 발표하였고, 12월 31일에는 남북한이「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안」에 합의한 후「남북공동발표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확장금지조약 탈퇴와 비밀리에 진행된 핵무기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