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
제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
이칭
이칭
국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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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
개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독립적 사무처를 설치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설정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실질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상설 기구가 되면서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은 과학기술진흥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관련 예산 확대 방안 및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설정,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 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분야 등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 조정,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조정, 지역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 조정,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조정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99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 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았고,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심의대상을 산업·인력·지역혁신정책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을 부여받아 부처간의 종합조정을 강화하였다.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정부위원의 수를 10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13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였기 때문에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었고, 사무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어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했다. 이에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독립적 사무처를 갖추어 새롭게 출범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아래 정책조정전문위, 지식재산전문위, 평가전문위, 거대공공전문위, 녹색자원전문위, 생명복지전문위, 첨단융합전문위, 주력기간전문위 등 8개의 전문위원회를 갖추었다. 사무처는 기획관리관,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관리국, 심의관과 15개과 등 총 122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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