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내용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5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대체하여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연차보고 등,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등 전문 6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위해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했다.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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