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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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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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내용

1995년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5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대체하여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연차보고 등,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등 전문 6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위해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했다.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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