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경제무역지대법 ()

정치·법제
제도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획정된 경제특구를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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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획정된 경제특구를 규정한 법.
개설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1993년 함경북도 라진, 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 1월 31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이 법은 라진, 선봉지역이 ‘라선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수정하고, 관련법조문을 수정보충하였다.

내용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모두 7장(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2장 지대의 관리운영기관, 제3장 경제무역활동, 제4장 관세, 제5장 통화 및 금융,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7장 분쟁해결)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중계 수송,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특수한 경제지대로 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로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이다. 국가가 투자장려분야로 설정한 부문은 첨단기술 및 과학연구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등이다. 또한 투자가에게는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0년 수정보충된 법에서는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도기관은 중앙기관이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현지집행기관이다.

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으로는 1. 지대의 개발, 경제무역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 수립, 2. 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3. 지대의 개발과 경제무역사업을 장악지도, 4. 지대에 대한 중요투자대상의 심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는 1.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작성, 2. 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3. 지대예산의 편성, 집행, 4. 지대개발계획의 작성, 선전, 실행, 5. 지대의 계획화사업 통일적 수행, 6.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 보호, 7. 투자신청 접수, 승인, 8. 기업의 창설등록, 영업허가, 업종승인, 9. 투자가의 노동력채용 협조, 10.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형식으로 양도, 11. 건물, 구축물, 시설물의 건설, 개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 12. 그 밖의 국가가 위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금지 및 제한대상으로는 1. 나라의 안전,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 2.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최저임금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지대안에서는 특혜관세 제도를 실시한다. 관세면제대상품목으로는 1.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어오는 물자,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등이다.

관세면세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는 1.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2. 지대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공화국의 다른지역에 팔기위하여 내가는 경우,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또는 경영을 위하여 국가가 반입을 제한하는 물자를 지대에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다.

유통화폐는 조선원이며,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외화이다. 외화의 환산비율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른다. 그리고 장려부분의 투자가는 토지임대와 은행대부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은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변천과 현황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되었다. 이 당시의 법률명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었다.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되었으며, 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19일(제1083호), 2007년 9월 26일(제2367호), 2010년 1월 27일(제583호) 각각 수정보충되었다.

의의와 평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출발하여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다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수정보충되어오면서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강화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외국투자부문)』(법률출판사,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집필자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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