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군사복무는 북한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하는 ‘초모제’라는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사복무가 필수적으로 전민군사복무제에 입각해 남자는 10년 여자는 지원시 7년의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군사복무를 못하면 대학 진학은 물론 당간부가 되기도 힘들다. 최근에는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군의 기강이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다.
정의
북한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일컫는 말.
개설
연원 및 변천
군사복무 기간은 1958년 지상군 3년 6개월, 해군·공군은 4년에서 1993년부터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다. 이후 1996년 군복무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자 30세, 여자 26세로 연장했다가, 2003년 복무기간을 다시 단축했다.
내용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5∼8년간 복무했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하다가,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해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했다. 그리고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복무 중에는 규정상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10∼15일), 표창휴가(10∼15일) 등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1977년 11월 인민군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 정치훈련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등이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북한이해 2012』(통일부, 2012)
- 『통일·북한 핸드북 110가지』(평화문제연구소, 2011)
- 『북한개요』(통일부, 2009)
- 『김일성저작집』32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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