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심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시행되던 재판으로 심판 받을 자의 범행지에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51년「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시작된 군중심판은 죄의 경중에 따라 근신, 두문, 재판 회부 등 3가지로 나뉜다.
1951년 2월 내각 결정 제203호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수복되었던 북한지역에서 이들에게 협조했던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시행되다, 전쟁이 끝난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주로 ‘반혁명분자’ 색출이란 명목으로 맹위를 떨쳤다. 196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다.
군중심판은 북한에서 실시되는 인민재판의 한 형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입각해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어 처형하는 형태이다. 이런 이유로 군중심판은 반드시 심판 받을 자의 범행지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받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근신, 두문(杜門) 등의 사회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책임을 물어 인민재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3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가 내려졌다.
‘근신’은 제재를 받는 자가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됐을 때 차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두문’은 사회적 제재를 받는 자에게 직업상 필요 또는 기관의 소환에 의한 외출을 제외한 일체의 자유외출과 주민들과의 왕래·접촉을 엄금하는 금족령(禁足令)이었다. 두문의 처벌이 내려지면 거주자의 집 대문에 ‘두문’이라고 쓴 표지를 설치하며 처벌기간은 1∼6개월 정도였다.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북한지역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1951년 등장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반혁명분자’ 색출이란 명목으로 시행되던 군중심판은 196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탈북자들이 증대되고, 이들로 인한 체제결속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에는 국경탈북을 막고자 이들에 대한 공개심판 이후 처형하는 군중심판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군중심판에 대해 “군중들이 높은 계급적 각성을 가지고 반혁명범죄자들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며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군중심판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 조장을 통한 정권 순응의 필요가 절실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