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남북한 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과도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북연합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고, 이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한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수정․보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이룩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과도적 결합체제를 구성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통합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남과 북은 대외적으로 각자의 외교, 군사력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대내적으로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남북연합을 영문으로 ‘The Korean Commonwealth’라고 표기하고, 그 성격은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공동체나 노르딕연합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남북연합을 운영할 기구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 등이 상정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한 협의를 바탕으로 궁극적 통일국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남북연합의 형성조건은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지 않고,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상태로 체제를 전환시켜 가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체제위기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촉발시키면서 현재 남북연합을 향한 협력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 9월 14일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통일연구원장은 “연락사무소 가동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남북연합 제도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연합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지니게 된 남북한에게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란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준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