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농동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라며 노농동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노농동맹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자,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북한의 노농동맹은 레닌의 ‘노농동맹론’에 입각하고 있다. 레닌은 러시아의 10월혁명 당시 노동자 단독의 계급독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를 통한 혁명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1968년판 『김일성 선집』에서 노농동맹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제시한 바 있고, 『조선노동당 규약』전문에서 국가권력의 출발을 노농동맹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농동맹은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한 계급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함께 투쟁한다는 차원에서 맺어진 제휴관계이다. 북한에서 이는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 단독의 계급독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전위당의 헤게모니 아래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로 정권을 장악한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변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8년판 『김일성 선집』에서 북한은 노농동맹을 1946년까지 소급 적용하며, “인민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로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하의 노동자와 농민 동맹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의 계급동맹론을 계승·발전시킨 레닌의 노농동맹론은 러시아혁명 당시 노동자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주로 빈농)을 견인하여 동맹대상으로 삼아 혁명을 성사시켰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노농동맹론을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북한사회의 계급적 특성을 노동자가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북한이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제 정비와 선군정치 제시를 통한 군중심의 통치체제를 수립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노농동맹이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