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10월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000만 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5대방침의 내용은 밭관개사업의 완성, 다락밭(계단식 밭)의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치산치수사업의 실시, 간석지의 개간 등이다.
1950∼60년대 추진되던 관개사업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량화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197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000만 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대책 또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81년 10월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대체하여 서해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30만 정보 간석지 개간, 20만 정보 새 땅 찾기 등의 4대 자연개조사업이 제기되었다.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토지정리사업, 관개시설 확충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농업정보화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1976∼1981년까지 북한이 농업생산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토개발사업이다. 이는 1976년 10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밭 관개사업의 완성, 둘째, 다락밭의 건설, 셋째, 토지정리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넷째, 치산치수사업의 실시, 다섯째, 간석지의 개간 등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 과업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 정보의 밭에 관개를 실시하고, 경사도가 16°이상에 달하는 15만∼20만 정보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토지정리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을 널리 진행하고, 큰불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1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지하수 활용, 저수지 건설, 저습지의 배수사업, 강·하천 정리, 경제림 조성, 운하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각 지역집단농장별 또는 각 지방 단위별로 인원을 동원하여, ‘자연개조전투돌격대’를 조직했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197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전문 6장 80조에 달하는 토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금 부족과 농업집단화로 인한 농민의 생산의욕 감퇴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98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방침에 이어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 사업에서는 ‘새 땅 찾기’란 명칭으로 간석지 개간과 다락밭 건설사업이 계속되었고 각각의 목표량도 증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