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년(광종 즉위) 8월 원보(元甫)로서 광종의 명을 받아 원윤(元尹) 신강(信康) 등과 함께 주·현(州縣)의 세공액수(歲貢額數)를 정하였다. 주·현의 크기에 따라 해마다 납부할 공물(貢物) 액수는 이때 최초로 정해졌는데, 원보 식회가 후백제에서 투항해온 신강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였다.
광종 치세에는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의 시행, 958년(광종 9) 후주(後周)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한 과거제 실시, 960년(광종 11) 백관(百官)의 공복(公服) 제정 등 일련의 왕권강화책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신숙장(舊臣宿將)’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배제되고, ‘남북용인(南北庸人)’·‘후생참적(後生讒賊)’ 등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중용되었다. 이때의 ‘구신숙장’을 대표하는 서필(徐弼)이 광종에게 “주상(主上)께서는 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마시고 공이 있는 사람을 잊지 마소서”라고 간언하였다. 이때 식회는 국가에 공이 있는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