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량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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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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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내용

고려시대 어량세(漁梁稅)는 염세(鹽稅)·산세(山稅)·선세(船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선세와 마찬가지로 연해안 주민이 주된 수취 대상이었다. 언제부터 거두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 전기에 궁원(宮院)이 특권적으로 향유하던 어업권으로서의 어량이나 어량소(魚梁所) 등이 무신집권기 이후 해체되고 어량세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고종 연간에 금주(金州)와 홍주(洪州) 등지에서 어량세를 거둔 사실이 확인된다.

원 간섭기 이후로는 권세가들이 어량을 점탈하여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어민의 생활이 쇠잔해지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1356년(공민왕 5)에는 그간 권세가들이 차지했던 어량을 사재시(司宰寺)에 소속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고 어량세를 낮추어 어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군·현(郡縣) 단위로 부과·수취되었는데, 과세 기준과 액수는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박종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백남운, 개조사, 1937)
「고려 세역제도사 연구」(김재명,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잡세」(이정희,『한국사』14, 1993)
「高麗賦役考覈」(今堀誠二,『社會經濟史學』9-3·4·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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