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어량세(漁梁稅)는 염세(鹽稅)·산세(山稅)·선세(船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선세와 마찬가지로 연해안 주민이 주된 수취 대상이었다. 언제부터 거두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 전기에 궁원(宮院)이 특권적으로 향유하던 어업권으로서의 어량이나 어량소(魚梁所) 등이 무신집권기 이후 해체되고 어량세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고종 연간에 금주(金州)와 홍주(洪州) 등지에서 어량세를 거둔 사실이 확인된다.
원 간섭기 이후로는 권세가들이 어량을 점탈하여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어민의 생활이 쇠잔해지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1356년(공민왕 5)에는 그간 권세가들이 차지했던 어량을 사재시(司宰寺)에 소속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고 어량세를 낮추어 어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군·현(郡縣) 단위로 부과·수취되었는데, 과세 기준과 액수는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