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주택 ()

서울 영단주택 1 전경
서울 영단주택 1 전경
건축
개념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건설된 주택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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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건설된 주택형태.
개설

영단주택은 일본에서는 서민계급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주택유형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설한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1941년 6월 14일 총독부령 제23호로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건설되었다.

내용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전시체제하에서 병참기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업도시로 급성장한 북한지역의 함흥, 흥남, 청진, 원산을 비롯하여 경인공업지역에 위치한 군수산업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주택영단에서 표준주택을 만들어 각 지역에 공급하여 군수산업체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합주택 형태로 공급하였다. 서울의 영등포지구(현 문래동)와 상도지구(현 상도동) 영단주택의 경우 단지개념이 적용되었다.

주택영단 설립과 함께 발표된 전국 19개 도시(경성,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수원, 군산, 진해, 평양, 청진, 함흥, 원산, 성진, 진남포, 신의주, 나진, 평강, 사리원, 겸이포)에 5개년에 걸쳐 2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살펴보면, 영단주택의 공급이 경성과 인천 그리고 함경남북도에서 병참기지화의 일환으로 급성장한 공업도시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단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보다는 전시체제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영등포지구의 문래동에 651호, 대방동에 464호, 상도동에 1,067호가 건설되었고, 인천의 부평구 산곡동에 약 1,000호, 남구 용현동에 1개 단지 그리고 숭의동에 3개 단지가 각각 건설되었다.

영등포지구의 경우 5개 유형(갑, 을, 병, 정, 무)의 영단주택이 공급되었는데, 갑(20평)과 을(15평)은 주로 일본인 관리나 직원을 위한 것이었고, 병(10평), 정(8평), 무(6평)형은 한국인 노동자나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갑형은 분양, 을형은 희망에 따라 분양, 나머지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였다.

전시체제하에서 건설된 영단주택은 공습에 의한 화재로부터 도시와 건축을 보호하기 위해 불연재 시공이 의무화된 시절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구조는 목조였지만 외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다.

평면은 현관을 통해 복도를 거쳐 각 실로 진입하는 ‘가운데 복도식’으로 구성되고, 욕실과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었다. 또한, 바닥은 다다미 설치가 원칙이었지만, 1개의 방은 반드시 온돌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의 겨울 기후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무연탄을 사용하는 개량형 온돌이 설치되었다.

의의와 평가

전시체제하에 군수산업체 노동자를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땅의 효율적 사용과 경제적인 구법 그리고 대량공급과 내화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단지형 공공집합주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서울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에 관한 연구」(천단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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