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으로 나누어, 남자는 정(丁)·조자(助子)·추자(追子)·소자(小子)·제공(除公)·노공(老公)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추자는 조자의 아래, 소자의 위 등급이며 여자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인 추녀자(追女子)에 대응한다. 같은 시기 당(唐)의 경우 정 아래 연령으로 구분한 계층 중(中), 소(小)의 2단계인데 비해, 신라에서는 정 아래 조(助), 추(追), 소의 3단계로 연령등급을 더욱 세분하였다.
추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정·조자의 연령에 곧 이를 수 있는 남자’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 때 소자·소녀자의 연령 상한은 10세 전후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추자의 연령층 범위는 11∼14세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