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전적
좁다 [합] 땅 이름 [합] 좁다 [협] 땅 이름 [협]
부수 阜 총획 10
내 [천] 고을 이름 [천]
부수 巛 총획 3
바다 [해] 고을 이름 [해]
부수 水 총획 10
도장 [인]
부수 卩 총획 6
절 [사] 마을 [사] 내관 [시]
부수 寸 총획 6
법 [법] 본받다 [법]
부수 水 총획 8
옥새 [보] 중하게 여기다 [보]
부수 宀 총획 20
전각 [전]
부수 殳 총획 13
나무 [목] 목성 [목] 모과 [모]
부수 木 총획 4
성씨 [조] 이루다 [조]
부수 辵 총획 11
밝다 [비] 돕다 [비]
부수 比 총획 9
화로 [로] 검은 활 [로]
부수 皿 총획 16
가리다 [차] 수다스럽다 [차] 이 [자]
부수 辵 총획 15
어찌 [나] 많다 [나]
부수 邑 총획 7
비슷하다 [불]
부수 人 총획 7
앉다 [좌] 대기실 [좌]
부수 土 총획 7
형상 [상]
부수 人 총획 14
배 [복] 두텁다 [복]
부수 肉 총획 13
숨다 [장] 오장 [장]
부수 艸 총획 20
법 [전] 경서 [전]
부수 八 총획 8
서적 [적] 문서 [적]
부수 竹 총획 20
- 종교·철학
- 문헌
- 고려 전기
- 국가문화유산
- 명칭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 분류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길 132-13 (가야면, 해인사)
- 웹페이지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123817780000
- 종목 보물(2012년 10월 30일 지정)
- 지정기관국가유산청
- 집필 2013년
- 정은우
- 최종수정 2024년 07월 11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중 반야바라밀다심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법보전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복장전적.
내용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반야바라밀다심경』은 전체 4면의 절첩장 형식이다. 책의 끝머리에는 붉은 글씨로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郞史褘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印成時丁亥九月日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복위선백부상서공부시랑사위왕생서방견불문법지원인성시정해구월일봉삼보제자국자진사사겸광지)」라는 내용의 원문이 있다. 즉 정해년 9월 백부인 상서공부시랑 사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이 쓴 것이다. 『고려사』기록에는 상서공부는 995년(성종 14)에 생겨서 충렬왕 때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후 1356년(공민왕 11)에 없어지는 관직이여서 ‘정해(丁亥)’는 1107년, 1167년, 1227년 중 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런데 사위(史褘)는 문공유(文公裕)의 묘지명을 쓴 인물로서 원문에 적힌 ‘정해(丁亥)’는 문공유가 죽은 1159년과 가까운 정해년인 1167년(의종 21)으로 추정된다. 이 반야심경 발원문은 불상의 하한연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은 동진(東晋)의 불타발다라(佛駄跋陀羅)가 번역한 화엄경 진본 60권 중 권16∼20의 잔본으로 한 책으로 엮은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표지가 없지만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며 거란본(契丹本) 계통의 번각본으로서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에서 간행한 귀중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해인사·문화재청, 2008)
-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