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후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제계획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산업개발위원회 설치를 논의하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개발위원회규정’이 1958년 4월 대통령령 제1349호로 공포되어 산업개발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활동을 개시하였다.
산업개발위원회는 한국 측에서는 위원장 1명, 농림수산·광공·상역·공공기업 및 재정금융 등 5개 부문에 전문위원 각 1명에 보좌위원 10명으로 총 16명, 미국 측에서는 고문단장 1명과 상급고문 1명, 전문고문 1명, 보좌고문 2명, 행정비서 1명 등 총 6명의 고문단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고문단은 주로 미국 오레곤 대한 교수들로 이루어졌고, 주한 유엔군사령부 경제조정관 대리 쵸나(Lowell Chawner) 박사가 산업개발위원회의 자문역으로 파견되었다.
산업개발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➀ 한국의 현재 잠재적인 인적, 물적 내지 자본적 자원을 평가, 사정하고 ➁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적당한 경제구조를 수립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유망한 경제개발방법을 심의하며 ➂ 한국의 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점적인 시책과 경제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차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도적인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업개발위원회는 부흥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그 주요 역할은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심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산업개발위원회는 1958년 6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통계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본회의와 고문단 회의를 거쳐 개발계획의 기본 목적 및 방향을 확립하고 1959년 12월 195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960년에서 1962년까지의 3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은 경제개발3개년계획안을 완성하였다. 최종안은 1960년 1월 28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960년 4월 제출되었다. 경제개발3개년계획은 경제개발7개년계획의 전반부 계획으로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로서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산업개발위원회는 1961년의 5·16군사정변 때까지 존속하여 5개년 경제개발계획안의 수립작업을 계속하였는데, 5·16 이후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부로 흡수되고 그 때까지 작업한 내용을 정리·종합하여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안을 발간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에 건설부는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