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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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수입을 위한 대외지불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대부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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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입을 위한 대외지불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대부하여 주는 제도.
내용

1952년 11월 통화를 흡수하고 경제안정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외화대부제를 실시하였다. 외화대부제는 수출실적이 있는 등록된 무역업자를 대부대상자로 하는 제1특별외화대부제와 실수요자를 대부대상자로 하는 제2특별외화대부제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대부대상자로 하는 제2특별외화대부제는 외화대부제의 형식에 제약되어 실수요자를 외화획득이 가능한 실수요자, 즉 수출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 한정하였다.

또한 특별외화대부제의 운영 재원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과 중석불로 상정하였는데, 유엔군 대여금이 상환되면서 외화대부기금이 확대되는 1953년 이후부터 정부는 대부기금의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별 대부한도의 상한인 10만달러를 철폐하였으며, 대부대상자의 범위도 크게 확대시켰다.

제1외화대부의 경우 처음에 수출실적자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더욱 확대하여 수출실적이 없는 등록 무역업자와 실수요자도 포함시켰으며, 제2외화대부의 경우 외와로 상환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대부 대상자의 폭을 일반 실수요자까지 확대시켰다.

그러나 제1, 제2 특별외화대부제는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대립이 재차 격화되기 시작한 1954년 중반 이후 그것의 주요한 재원인 상환불의 공급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1954년 7월 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1952년 12월에서 1954년 7월까지 특별외화대부제의 기금 할당액은 9,966만 달러였으며, 대부액은 9,604만 달러였다. 이 대부액은 같은 기간의 총 수입의 44%에 해당하며, 정부수입을 제외한 민간수입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시로부터 1955년까지 사이의 수입정책 상 가장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1950년대 외환제도와 환율정책에 관한 연구」(최상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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