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물가폭등에 따른 공무원 봉급 3배 인상과 1951년 들어 공무원에 대한 미곡배급제 실시 등으로 정부용 양곡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어떻게 하면 비인플레적 방법으로 막대한 현물양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는 농업 소득에 대한 기존의 금납제 방식의 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현물징수 방법의 임시토지수득세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당시로서는 임시토지수득세가 단일 세종으로서는 가장 큰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갖는 의의는 컸다.
1951·1952·1953년도 예산에서 임시토지수득세는 총 조세수입의 38.1%, 29.0%, 26.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입원이었다. 이 비율은 현물로 징수하는 양곡을 정부의 공정가격으로 평가한 수치이므로 만약 이를 당시의 시중 쌀값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한다면 적어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전시인플레 억제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금납제인 지세를 물납제인 임시토지수득세로 바꾼 조치는 당시 엄청난 전시 인플레 부담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 농민희생 위에서 막대한 전비조달을 획책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