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토지수득세 ()

목차
경제
제도
전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안정과 양곡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토지 수익에 대한 모든 조세를 현물로 납부하게 한 농지세.
목차
정의
전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안정과 양곡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토지 수익에 대한 모든 조세를 현물로 납부하게 한 농지세.
내용

1950년 물가폭등에 따른 공무원 봉급 3배 인상과 1951년 들어 공무원에 대한 미곡배급제 실시 등으로 정부용 양곡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어떻게 하면 비인플레적 방법으로 막대한 현물양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는 농업 소득에 대한 기존의 금납제 방식의 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현물징수 방법의 임시토지수득세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당시로서는 임시토지수득세가 단일 세종으로서는 가장 큰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갖는 의의는 컸다.

1951·1952·1953년도 예산에서 임시토지수득세는 총 조세수입의 38.1%, 29.0%, 26.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입원이었다. 이 비율은 현물로 징수하는 양곡을 정부의 공정가격으로 평가한 수치이므로 만약 이를 당시의 시중 쌀값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한다면 적어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전시인플레 억제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금납제인 지세를 물납제인 임시토지수득세로 바꾼 조치는 당시 엄청난 전시 인플레 부담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 농민희생 위에서 막대한 전비조달을 획책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이대근, 삼성경제연구소, 2002)
집필자
이현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