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종래 194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와의 원조협정」,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유엔통일사령부가 체결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3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등 기존의 3협정을 단일협정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종합각서 9조, 합의의사록을 첨부한 이 협정은 ‘미국에게 경제계획과 운용 및 기록에 대한 관찰과 검토 허용’, ‘원조사무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특별사절단과 직원에게 외교특권 부여’, ‘미국정부 또는 원조관련으로 한국에 오는 계약자에 대한 면세’, ‘미국의 판단에 따른 원조 중단’ 등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미국은 신협정의 내용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에 대해 주권 존중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같은 협정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부가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고, 인준을 요청받은 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협정 내용 중 한국정부가 미국당국자들에게 사업 및 그 계획과 관계기록을 제약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할 것을 허용하고(제3조), 미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의 고용인은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한다(제6조)는 조항은 주권침해로 받아들여졌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재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언론인, 대학교수, 대학생 등으로 공동투쟁전선 구성까지 제의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이 협정이 을사조약의 체결경위와 비슷하다면서 정부의 비자주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2월 18일에는 전국학생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신경제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날 16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2·8경협반대공동투쟁위원회’는 한미경제협정의 국회비준 반대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답은 장면 국무총리의 경고성명과 이승만정권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였다. 장면 국무총리는 공산당이 이러한 경제협정반대시위를 틈타 반미사상을 유포하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경고로 답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협정의 주권침해내용에 대해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이를 ‘반공’과 결부시켜 확산을 저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제반 경제문제가 단시일내에 시정되기 어려우며, 현재의 경제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남긴 ‘경제악의 유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사태 악화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였다. 결국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