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대 국회 무소속의원들의 무소속구락부가 1951년 1·4후퇴 이후 결성한 국회교섭단체.
개설
연원 및 변천
무소속구락부 의원들은 중간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공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기성 정당의 이념에 대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무소속구락부 중심 인물은 조헌영, 김광준, 곽상훈 등 재선의원과 윤길중, 오위영, 정헌주, 엄상섭 등 소장층이었다. 조헌영은 납북되고 김광준, 곽상훈 등 재선의원은 1951년 민우회와 순무소속의원으로 흡수되었고, 공화구락부의 중심인물은 오위영을 중심으로 한 소장층이었다. 공화구락부는 중간파 및 기존 정당에 흡수되지 않은 무소속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기능과 역할
현황
오위영, 서민호, 윤길중 등은 대한민국 수립 전까지는 이승만과 친분이 있었으나 이승만과 한민당 대립시 이승만으로부터 이탈하였다. 오위영은 해방후 신탁은행두취였는데 제헌국회 교통부장관 허정에게 부정대부했다는 의혹으로 특별조사를 받았고, 서민호는 미군정기 전남도지사에서 군정과 알력으로 강원도지사로 좌천된 후 이승만의 정치담당 비서를 지냈고,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으로 일하다 섬진강발전소공사 부실책임으로 사임했는데, 이때 이승만 부인 프란체스카의 인사행정 관여를 비판하면서 반이승만세력이 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중간파세력 특히 조소앙이 납북되면서 무소속구락부의 역할이 커졌다. 1950년 6월 25일 당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하였는데, 이에 대해 무소속구락부 중심의 법제사법위원회는 1950년 9월 17일 제8회 임시국회 24차 본회의에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사형금지법’을 제안하여 법률로 확정하였다.
1951년이후 신정동지회, 공화구락부, 민국당 원내 3파로 정리된 국회에서 공화구락부는 의장 임기 단축문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계기로 민국당과 대립하였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국회내 신정동지회에 국민방군 횡령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신정동지회를 주축으로 ‘당’을 건설하려던 이승만과 대립하게 되었고, 거창양민학살사건 처리와 이시영 부통령 사임을 계기로 공화구락부가 반이승만세력화의 중심이 되었다.
1951년 5월경부터 오위영, 정헌주, 김영선, 엄상섭 등 공화구락부를 중심으로 내각책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신당조직 결성이 추진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 『한국의 정당』(이기하 외, 한국일보사, 1987)
- 『한국야당사』(이기택, 백산서당, 1987)
- 『국회사』(국회사무처위원국 자료편찬과, 1971)
-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 『한국정당사』(한태수, 신태양사, 1961)
- 「제2대 국회내 공화구락부: 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연정은,『사림』1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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