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살인누명을 쓴 재미동포 이철수를 재미동포사회가 나서 무죄를 입증한 사건.
개설
사건의 배경
경과
1977년 6월 새크라멘토 유니언(The Sacramento Union)지의 이경원기자는 이철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했다. 그런데 복역 중 이철수는 1977년 10월 8일 그를 살해 협박하는 백인 갱 단원 모리슨 니드햄(Morrison Needham)을 죽이고,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경원 기자를 통해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당시 이철수의 법률구조활동에 관여하던 유재건변호사와 이경원기자 등이 나서 이철수를 돕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구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철수구명위원회」(Chol Soo Lee Defense Committee)에는 유변호사와 이기자를 픨두로 교사 그레이스 김(Grace Kim), 일본인 3세 법대생 란코 야마다(Ranko Yamada), 한인 3세 게일 황(Gail Whang)과 브렌다 백 순우(Brenda Paik Sunoo) 등 아시아계-미국인 활동가(Asian-American activists)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후원금을 내고, 가두시위를 하고, 편지를 쓰고, 공판정에서 응원한 수많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었다.
결과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허락되어 1982년 8월 11일 재심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 9월 3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의 배심원단(San Francisco County Superior Court jury)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별도의 사건인 모리슨 니드햄의 살해사건의 경우, 그 이듬해인 1983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의 제3 상고심법원(California's 3rd District Court of Appeal)의 판사가 앞서의 재판에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무효의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이철수구명위원회」의 변호인단은 검찰과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이철수는 10년을 복역했으니 그 기간을 살인죄에 대한 복역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얻어냈고, 1983년 3월 28일 이철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함께 부르는 노래』(유재건, 범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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