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은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차 사법파동의 계기는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 배석 최공웅 판사, 이남영 입회 서기관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다. 반공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국사건과 공안사건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의혹이 일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두 번에 걸쳐 기각하고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 전개되자, 현직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을 포함해 전국 지방판사 가운데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의 사법부 탄압이라고 여론이 악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하고, 민복기 대법원장이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며 사태를 수습하여 사법파동이 진정되었다.
2차 사법파동은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제5공화국에서 중용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자 소장 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이다. 소장 판사들은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 정보기관원 법원 상주 반대, 법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지, 유신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면서 수습되었다.
3차 사법파동은 1993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서울민사지법 소장 판사 40명이 정치권력에 협력해온 사법부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 등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사건이다. 이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법부 개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차 사법파동은 김덕주 대법원장이 퇴진하면서 진정되었다.
4차 사법파동은 2003년에 판사 160여 명이 기수 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사건이다.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제출해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보수적 남성 법원장만이 대법관이 되는 관례에 대한 항의였다. 이 사건으로 2003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고, 2004년에는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최초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이 사건으로 인사제도의 개혁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