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명령을 발표한다. 그에 따라서 서울지역 7개 학교에 위수군 진주, 전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 휴업령, 23개 대학에서 177명 제적, 7개 대학 74개 써클 해체, 5개 대학 14종 미등록 간행물 폐간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학생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위수령이 발동된 직후 중앙정보부는 1971년 11월 13일에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구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모의했으며, 그 가운데 4명이 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구성 위반과 형법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구속자는 이신범(서울법대 ‘자유의 종’ 발행인), 심재권(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장기표(서울법대), 조영래(사법연수원생)였고, 수배자는 김근태(서울 법대)였다. 이들이 1971년 4월 말경에 학생 시위를 일으켜 경찰과 충돌을 유도하고, 사제폭탄을 사용해 중앙청과 경찰서 등 주요 관서를 습격해 파괴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통해 반정부 시위와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위반만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 등을 적용해 이신범, 장기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심재권, 조영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9월 11일 항소심에서는 장기표, 심재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신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조영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사전에 탄압하여 민주화운동세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1972년 10월 유신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용공 혐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