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조치는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제적생 복교, 학원 상주 경찰의 철수, 해직교수 복직, 시위자 구속 유보 등의 학원자율화조치를 비롯하여 정치인 해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전두환 정부가 제한적이기는 해도 정치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화(liberation)를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화합조치가 단행된 이유로는, 전두환 정권이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집권의 자신감이 생겼고,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의 효력이 감소했으며, 1983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유화조치를 취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83년 2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자 555명 가운데 250명의 1차 해금, 8월 12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학림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관련자 1,944명 광복절특사, 12월 5일 1980년 계엄기간 중 해직교수 86명에 대한 타대학 복직 허용, 12월 21일 학원사태 관련 전국 제적생 1,367명의 복교 허용, 12월 22일 공안사범 172명과 일반형사범 1,451명 등 1,623명의 특별사면·형집행정지, 142명의 특별복권, 1984년 2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자 202명의 2차 해금, 2월 29일 대학에 상주하는 경찰 병력 철수, 3월 1일 구속학생 158명 석방, 3월 2일 정치활동 규제자 84명 3차 해금, 학원사태 관련 159명 특사, 8월 13일 공안사범 714명 광복절특사, 1985년 3월 6일 김대중과 김영삼 등 미해금자 14명 해금 등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 국민화합조치는 정치인, 교수, 학생 등 민주세력이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자 전두환 정부는 1985년 9월 이후 다시 강력한 탄압정책으로 회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