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있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이 조직 사건이 발생하고, 동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과 6월 10일 연대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난 후에, 전두환 정부는 강력하게 도전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학원안정법은 1985년 8월 5일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고위당정회합에서 제정 결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학원소요와 관련된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선도교육 실시,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 또는 교육하거나 그 사상이나 이념이 표현된 문서·도서·기타 표현물을 제작·인쇄·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 또는 취득하여 학원소요를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을 담은 전문 11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8월 7일 민정당에서 학원안정법 시안을 공개하자 신한민주당(신민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민주적 입법에 반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야당과 더불어 재야세력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학원안정법 철회에 대한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전두환 대통령은 8월 15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16일에 국민당 이민우 총재와 회담을 했지만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8월 17일 전두환 대통령은 입법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해서 사실상 학원안정법 입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