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전서동림조담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조선시대 관상감의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시험 과목으로 이용되었던 풍수지리서.
이칭
이칭
동림조담(洞林照膽), 동림별결(洞林別訣)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전기
간행 시기
1400~1418년 추정
편저자
범월봉(范越鳳)
권책수
2권 1책
소장처
개인(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
분류
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20년 01월 0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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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지리전서동림조담은 조선시대 관상감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시험 과목으로 이용된 풍수지리서이다. 상권과 하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으며, 풍수지리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24개로 구분하여 기술해 놓았다.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쇄되었고, 전해지는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지리서로 간주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 학술적 의의가 크다.

정의
조선시대 관상감의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시험 과목으로 이용되었던 풍수지리서.
저자 및 편자

중국 오대(五代, 907~979) 때 지술(地術)에 능했던 범월봉(范越鳳)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지 사항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26.4㎝, 가로 15.3㎝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편찬 및 간행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세종 대부터 중종 대에 이르기까지 이 책과 저자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광해군 대로 추정되는 판본이 남아 있다.

구성과 내용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변괘편(變卦篇), 천성편(天星篇), 납갑편(納甲篇), 용호편(龍虎篇), 혈맥편(血脈篇), 명당편(明堂篇), 사신편(四神篇), 주객편(主客篇) 등 8편이 수록되어 있다.

변괘편과 천성편에는 천괘와 지괘의 위치 및 순서, 천괘와 지괘의 방위, 산수의 배치, 인사의 길흉 등이 소개되었고, 납갑편에는 참동계와 납갑법이 소개되어 있다. 용호편에는 청룡과 백호의 형세 및 인사의 길흉, 혈맥편에서는 물의 흐름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명당편에서는 명당 주변 산들의 형세를 설명하고, 사신편에는 사방 수호신에 따른 인사의 결과를 논하였다. 주객편에서는 산과 물의 형상에 따른 혈(穴)의 위치를 소개하였다.

하권에는 근안편(近桉篇), 원조편(遠朝篇), 수구편(水口篇), 풍입편(風入篇), 응룡편(應龍篇), 재혈편(裁穴篇), 절수편(折水篇), 악석편(惡石篇), 개지편(開地篇), 흉기편(凶忌篇), 도로편(道路篇), 오음편(五音篇), 오행편(五行篇), 복분편(覆墳篇) 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근안편에는 안산과 주산의 모양, 원조편에는 조산의 형상, 수구편에서는 수구의 형상 등을 논하고 이에 따른 길흉을 설명하였다. 풍입편에서는 방위와 바람의 관계, 좌향과 장풍의 의미, 응룡편에서는 주위 산의 기능, 재혈편에서는 산과 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절수편에서는 물의 흐름과 길흉, 악석편에서는 악석의 해로움, 개지편에서는 토지 및 돌의 모양에 따른 길흉을 설명하였다. 흉기편에서는 열 가지의 금기, 도로편에서는 도로의 방향과 모양에 따른 길흉을 설명하였다. 오음편에서는 오음설의 폐단 및 기능, 시간 선택의 중요성, 산과 오음의 배당 등을 논했다. 오행편에서는 오행의 배당을 설명하였으며, 복분편에서는 여러 조건을 종합한 형세 판단법을 기록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시대를 통틀어 과시의 경우 문과무과 등의 선발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에 해당하는 서적이 다수 간행되었지만, 수험생이 많지 않았던 잡과(雜果)를 대상으로 한 서적은 매우 드물었다.

이 책은 전해지는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고,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던 금속활자계미자(癸未字)로 인쇄되었으며, 조선시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서적으로 간주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 학술적 의의가 크다. 2020년 1월 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형석 · 홍성서 옮김, 『착맥부‧동림조담 역해』(한국학술정보, 2013)

논문

홍성서, 「조선시대 음양과 지리학 과시과목의 문헌연구-착맥부와 동림조담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기타 자료

「문화재청 고시 제2019-179호」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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