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4년(영조 30) 6월 28일에 영조가 회갑을 맞이한 감회를 피력하고 또 세자에게 군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목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글[訓書]이다.
영조의 명에 따라 교서관(校書館)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다. 간본은 대전(大殿)에 5건, 세자궁(世子宮)에 3건이 내입(內入)되었으며,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시강원(侍講院)·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5곳의 사고(史庫)에 각 1건씩 배포되었다.
1책. 금속활자본[戊申字]. 책 크기는 세로32.7㎝ 가로 19.2㎝이고, 반엽광곽(半葉匡郭) 크기는 세로 22.8㎝ 가로 15㎝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8행 15자이고, 판심(版心)은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회갑을 맞이한 감회와 세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서술한 전반부와 세자에게 내리는 교훈의 내용을 설명한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반부에서 영조는 효(孝)와 제(悌)가 인도(人道)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다음, 회갑을 맞이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해 보니 효제를 실천함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술회하였다. 이는 6월이 숙종(肅宗)과 경종(景宗)의 기신일(忌辰日)이 있는 달이었으므로, 부왕과 형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영조는 세자가 좋은 시절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주공(周公)이 「빈풍칠월편(豳風七月篇)」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가르쳤던 것을 본받아 자신도 『회갑편록』을 지어 세자를 가르치려 한다고 뜻을 밝혔다.
후반부에는 영조가 세자에게 내리는 교훈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영조가 내린 교훈은 모두 다섯 가지로, 첫째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敬天], 둘째는 조상을 받드는 것[奉先], 셋째는 백성을 위하는 것[爲民], 넷째는 붕당(朋黨)을 없애는 것[袪黨], 다섯째는 사치를 억제하는 것[抑奢]이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 영조는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실린 선왕(先王)들의 성덕(聖德)을 본받아 따를 것과 직언을 용납하고 과오(過誤) 지적을 잘 수용할 것[容直言 樂聞過]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영조의 정치 이념과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