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正祖)가 당(唐)나라의 명신(名臣) 육지(陸贄, 754∼805)의 『육선공문집(陸宣公文集)』에 수록된 주의문(奏議文) 중 통치에 도움이 될만한 글 29편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산삭(刪削) · 정리한 후 편찬한 책이다.
정조는 육지의 주의문이 간곡하고 절실하여 세교(世敎)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연(書筵)과 경연(經筵)에서 여러 차례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또 즉위 초에는 교서관에 명하여 육지의 문집을 간행 · 배포하도록 했다. 하지만 육지의 글은 지루하고 번잡하여 읽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조는 이황(李滉)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에 의거하여 주의문 중 정수(精髓)라고 판단한 글을 선별하여 상투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핵심적인 내용만 수록하였다.
1794년(정조 18)에 29편의 글을 정리하여 『육주약선』을 편찬했으며, 1797년에 이를 다시 교정하여 2권으로 편집한 다음 정유자(丁酉字)로 간행 · 배포하였다. 그리고 간행된 책을 전라감영(全羅監營)으로 보내 번각본(飜刻本)을 제작하고 판목을 보관하도록 했다.
2권 1책. 활자본[丁酉字]. 책 크기는 세로 37㎝ 가로 23.1㎝이고, 반엽광곽(半葉匡郭) 크기는 세로 25.2㎝ 가로 17㎝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10행 18자이고, 판심(版心)은 상흑어미(上黑魚尾)이다.
상 · 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당(唐)의 덕종(德宗)이 주차(朱泚)의 난을 피해 봉천(奉天)에 있을 때 올린 주의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상권에 실려 있는 「논양하급회서장(論兩河及淮西狀)」 등 20편은 각종 시무(時務)와 관련된 글들이며, 하권에 있는 「청허대성장관거천속리장(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 등 9편은 육지가 재상이 된 이후 각종 정사와 관련하여 올린 주의문이다.
정조가 직접 판단 기준을 세우고 글을 선별하여 편집했다는 점에서, 18세기 조선 의 학풍과 문풍(文風)을 주도하고자 했던 정조의 학문 경향과 문장관(文章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