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에 차자표기(借字表記)로 기록되어 있는 한국어 시가 작품이다. 1531년(중종 26)에 좌의정 이행(李荇, 1478∼1534)이 김안로(金安老)의 잘못을 논하였다가 김안로 일파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고 1532년에 삭탈관직 되어 귀양 갈 때 조정의 신하들이 구하지 않자, 이행을 따르던 이장(1505년경∼?, 153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었음)이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시종(侍從: 승정원과 홍문관 등의 관리들) 등의 성명을 들고 이름의 끝 자와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말을 써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지었다. 이 작품이 1533년에 조정에서 논란이 되어, 이장은 처벌을 받고 유배되었다.
『중종실록』 권74, ‘28년 3월’ 기사 등에 실린 「이장장가」는 다음과 같다(기사별로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괄호 속은 차자표기를 성호경이 당시의 한국어로 옮긴 것임).
“鄭光弼 細筆奴(로) 李弘幹 折簡爲也(ᄒᆞ야)/ 張順孫 何孫爲爾(엇던 손 ᄒᆞ며) 韓效元 何(엇던) 官員 爲了(ᄒᆞ뇨)/ 鄭萬鍾 丘從爲古(ᄒᆞ고) 李任 漢任爲也(하님 ᄒᆞ야)/ 趙元紀 豪氣奴(로) 柳灌 陶罐(도관) 許磁 莫子(막ᄌᆞ)/ 崔世節 無節屎(히) 金鐸 木鐸 加齊(가져)/ 黃琦 有氣屎爲尼(히 ᄒᆞ니)/ 權輗刀(도) 憎汝羅古(믜워라고) 蔡無擇刀(도) 邪慝多爲件亇隱(다 ᄒᆞ건만)/ 任樞 大醉爲也(ᄒᆞ야) 沈彦光 發狂爲尼(ᄒᆞ니)/ 金安老 羅毛老奴(나 모로네)”
4음보 율격의 전 9행(16구) 구성이며, 시상은 ‘(1) 정광필의 절간, (2) 조원기의 호기 부림, (3) 최세절의 무절한 행위에 대한 언관(言官)들과 김안로의 태도’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등장인물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들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각 부분들은 이행이 귀양 간 일과 관련하여 작자인 이장이 원한을 품었거나 또는 책임이 있다고 여긴 인물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세목(細目)들로써 이루어졌고,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된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이 나열되었다.
「이장장가」의 예술적 가치는 언어유희적 표현을 통한 비방·조롱이 재미를 준다는 점에 그친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이 단련체(單聯體) 단편시가인 시조(時調)와 비연체(非聯體) 장편시가인 가사(歌辭)가 발흥하던 때에 그 두 장르들의 한계성을 벗어난 단련체 중편시가로서 나타난 점은 시가사적으로 얼마간 의의를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