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532년에 이장(李璋)이 조정의 신하들을 비방하여 지은 시가 작품.
개설
본문
“鄭光弼 細筆奴(로) 李弘幹 折簡爲也(ᄒᆞ야)/ 張順孫 何孫爲爾(엇던 손 ᄒᆞ며) 韓效元 何(엇던) 官員 爲了(ᄒᆞ뇨)/ 鄭萬鍾 丘從爲古(ᄒᆞ고) 李任 漢任爲也(하님 ᄒᆞ야)/ 趙元紀 豪氣奴(로) 柳灌 陶罐(도관) 許磁 莫子(막ᄌᆞ)/ 崔世節 無節屎(히) 金鐸 木鐸 加齊(가져)/ 黃琦 有氣屎爲尼(히 ᄒᆞ니)/ 權輗刀(도) 憎汝羅古(믜워라고) 蔡無擇刀(도) 邪慝多爲件亇隱(다 ᄒᆞ건만)/ 任樞 大醉爲也(ᄒᆞ야) 沈彦光 發狂爲尼(ᄒᆞ니)/ 金安老 羅毛老奴(나 모로네)”
4음보 율격의 전 9행(16구) 구성이며, 시상은 ‘(1) 정광필의 절간, (2) 조원기의 호기 부림, (3) 최세절의 무절한 행위에 대한 언관(言官)들과 김안로의 태도’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등장인물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들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각 부분들은 이행이 귀양 간 일과 관련하여 작자인 이장이 원한을 품었거나 또는 책임이 있다고 여긴 인물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세목(細目)들로써 이루어졌고,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된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이 나열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
- 「조선 전기의 ‘유사시조(類似時調)’ 연구」(성호경, 『인문연구』 11-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이장장가 고찰」(성호경, 『한국학보』 49, 일지사, 198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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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생몰년 1505년경∼?. 153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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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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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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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승정원과 홍문관 등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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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기사별로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괄호 속은 차자표기를 성호경이 당시의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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