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년(연산군 10) 별시(別試) 문과에서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고, 무과도 치렀다. 1505년 예조정랑으로 있으면서 제문을 지었는데, 연산군이 문사(文辭)가 오만하다며 추국(推鞫)을 지시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얼마 후 연산군이 최세절이 지었던 시문(詩文)에 대해 자급을 더해 주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국 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05년(중종 1) 중종반정 이후 중종의 재위가 시작되자 1504년 연산군 대 시행되었던 별시 문과 시험의 급제를 취소하는 파방(罷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에서 파방이 결정되어 최세절은 현직 서용이 중지되었다. 최세절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1508년에는 대간들이 최세절 등을 홍문록(弘文錄)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1515년의 기록에 최세절이 평사(評事)로 지칭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1515년경 다시 관직에 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사헌부 집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 우승지 · 좌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22년 좌승지로 있을 때 상산도정(常山都正) 이말손(李末孫)의 상언(上言)을 국왕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추국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중종은 추국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1527년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이전에 있었던 논란 때문에 대간들의 체직 요구가 거듭되었다.
결국, 황해도관찰사에 제수되었지만 대간들이 계속 반대하자 체직되었다. 이후 형조참의를 거쳐 성절사(聖節使)로 중국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경상도관찰사, 형조참판, 전라도관찰사, 호조판서 ·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35년 57세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