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이조참의, 예문관제학,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가 되고, 공조참의와 이조참의를 거쳐 좌승지를 지냈다. 1439년 공조참판으로 계품사(啓稟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범찰(凡察)·동창(童倉) 등의 야인들이 양민으로 경성지역에 영주할 수 있도록 요청, 이를 관철시켰다.
이 공으로 밭 300결(結)과 노비 30구가 상으로 내려졌으나 노비는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곧 예문관제학이 되고, 그 뒤 여러 차례 사신이 되어 명나라를 다녀와서 외교적인 공을 세웠다.
한편, 왕명으로 『무원록(無寃錄)』을 주석(註釋)하고 율문(律文)을 강해(講解)하는 등 학문정비에 기여하였고, 형옥(刑獄)에 관하여 여러번 왕에게 자문을 하였으며, 뒤에 이조참판이 되었다.
술을 지나치게 즐겼으므로 왕이 친서를 내려 절제할 것을 명하자, 그 글을 벽에 걸어두고 출입할 때에는 꼭 이것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강릉의 향사(鄕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 『회헌일고(檜軒逸稿)』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해동잡록(海東雜錄)』
- 『대동기문(大東奇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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