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내혼 ()

고대사
제도
특정한 가족 · 씨족 · 종족 범위 내에서 일원들끼리 혼인을 하는 형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특정한 가족 · 씨족 · 종족 범위 내에서 일원들끼리 혼인을 하는 형태.
내용

신라시대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족내혼이 행해졌다. 신라 중고기 진흥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갈문왕과 법흥왕의 딸인 지소태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한 진흥왕의 아들인 동륜태자는 진흥왕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였다. 김유신은 누이동생인 문명왕후와 태종무열왕 사이에서 태어난 지소부인과 혼인을 하여 왕실과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족내혼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실에서 계속되어 온 족내혼 풍습은 태조 즉위 후 과도기를 거쳐 고려초 왕실혼인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태조 왕건의 아들로 고려 4대 왕으로 즉위했던 광종은 역시 태조의 딸인 대목왕후와 혼인을 하여 고려시대에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까지도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중기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족내혼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원간섭기인 1309년(충선왕 즉위년)에 족내혼을 금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더불어 일시 부활되었다가, 공민왕 사후 정국이 어려워지고 고려가 멸망함으로써 왕실 족내혼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족내혼은 혈통의 순수성 유지와 권력이나 경제력을 다른 종족에게 분산시키지 않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왕실족내혼연구』(정용숙, 새문사, 1988)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