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정한 가족·씨족·종족 범위 내에서 일원들끼리 혼인을 하는 형태.
내용
신라 왕실에서 계속되어 온 족내혼 풍습은 태조 즉위 후 과도기를 거쳐 고려초 왕실혼인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태조 왕건의 아들로 고려 4대 왕으로 즉위했던 광종은 역시 태조의 딸인 대목왕후와 혼인을 하여 고려시대에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까지도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중기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족내혼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원간섭기인 1309년(충선왕 즉위년)에 족내혼을 금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더불어 일시 부활되었다가, 공민왕 사후 정국이 어려워지고 고려가 멸망함으로써 왕실 족내혼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왕실족내혼연구』(정용숙, 새문사, 1988)
-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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