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12월 14일 조선어학회 총회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2년 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원안 작성을 마쳤다. 원안 작성에는 권덕규(權悳奎), 김윤경(金允經), 박현식(朴顯植), 신명균(申明均), 이극로(李克魯), 이병기(李秉岐), 이윤재(李允宰), 이희승(李熙昇), 장지영(張志暎), 정열모(鄭烈模), 정인섭(鄭寅燮), 최현배(崔鉉培) 등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이후 김선기(金善琪), 이갑(李鉀), 이만규(李萬珪), 이상춘(李常春), 이세정(李世禎), 이탁(李鐸) 등 6명이 증원되어 총 18명의 위원이 1932년 12월 25일부터 1933년 1월 4일까지 개성에서 회의를 열고 원안을 심의하는 제1독회를 마쳤다. 이를 다시 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인섭, 최현배 등 10명의 수정위원에게 수정을 맡긴 지 6개월이 지나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1933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화계사에서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검토하고, 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 등 9명의 정리위원이 정리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1933년 10월 19일 조선어학회 임시총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인 10월 29일 세상에 공표하였다.
1933년에 공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첫째,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둘째,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하며, 셋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웃말에 붙여 쓴다 하였다.
각론은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 자모(字母), 제2장 성음(聲音), 제3장 문법, 제4장 한자어, 제5장 약어(略語: 준말), 제6장 외래어 표기, 제7장 띄어쓰기로 되어 있고, 부록은 ‘부록 1 표준어’, ‘부록 2 문장부호’에 대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자모에서는자모의 수와 순서, 그리고 자모의 이름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2장 성음에 관한 것에서는 먼저 한 단어의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 ‘옵바’가 아니라 ‘오빠’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났던 어중의 ‘ㄹㄴ’ 표기는 ‘ㄹㄹ’로 표기하여 ‘빨니’가 아니라 ‘빨리’로 적도록 하였다.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구지’가 아니라 ‘굳이’로 표기하며 받치의 ‘ㄷ’은 ‘ㅅ’으로 통일하여 ‘덛붙이다’와 ‘잘몯하다’ 등을 모두 ‘덧붙이다’와 ‘잘못하다’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에서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피동형과 사역형을 ‘맡기다, 잡히다’처럼 역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칙용언의 활용형은 ‘우니, 들으니, 도우니’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는 등 단어 차원에서의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폭넑게 다루었다. 제4장 한자어에서는현재의 표준 발음을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종래 써오던 표기를 고쳐 쓰도록 하였다. 우선 모음에서는 ‘、’는 ‘ㅏ’로 표기하며, ‘ㅅ,ㅈ, ㅊ’ 아래 ‘ㅑ, ㅕ, ㅛ, ㅠ’는 ‘ㅏ, ㅓ, ㅗ, ㅜ’로, ‘ㅁ, ㅂ, ㅍ’ 아래 ‘ㅡ’는 ‘ㅜ’로, ‘긔, 븨, 싀, 츼’는 ‘기, 비, 시, 치’로, ‘ᄉᆔ, ᄎᆔ’는 ‘쉬, 취’로 표기하는 규정을 다루었다. 자음에서는 어두에 오는 ‘냐, 녀, 뇨, 뉴, 니, 녜’나 ‘랴, 려, 료, 류, 리, 례’는 그 발음을 따라 ‘ㄴ’이나 ‘ㄹ’를 쓰지 않도록 하며, ‘라, 로, 르, 르, 래, 뢰’가 어두에 올 때에는 발음 대로 ‘ㄴ’으로 쓰도록 하였다. 또 ‘디구(地球), 텬디(天地)’ 등 구개음화 이전의 형태를 ‘지구, 천지’와 같이 구개음를 반영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제5장 약어에서는 ‘나는→난, 가지고→갖고, 무엇을→무얼, 크어→커’와 같이 줄어드는 말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제6장 외래어 표기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으며,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규정만 두고 예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7장 띄어쓰기에서는 총론 3항을 되풀이하고 수(數)를 10진법으로 적고 복합고유명사는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라는 등의 몇 가지 규정을 두었다. ‘부록 1 표준어’는 본문에서 다룬 정서법에 관한 규정이다. 앞의 각론에서 다루거나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왜 부록으로 따로 두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록 2 문장부호’에서는 문장에 쓰는 중요한 부호의 모양과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