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의 교육자, 법조인, 국어연구가인 박승빈(1880~1943)이 로마자 표기법의 규례를 수록하여 민중서원에서 1931년에 간행한 규정집.
서지적 사항
내용
박승빈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자 표기법은 박승빈이 안을 만든 후 1930년 6월에서 1931년 2월까지 보성전문학교 교원회에서 6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밀하게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한글의 각 자음과 모음에 어떤 로마자를 써야 하는지 그 대응표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응표를 보면 평음 계열 ‘ㄱ, ㄷ, ㅂ, ㅈ’의 초성과 종성을 모두 ‘g, d, b , j’에 대응시켰고 유기음 계열 ‘ㅋ, ㅌ, ㅍ, ㅊ’의 초성과 종성은 모두 ‘k, t, p, ch’에 대응시켰다. ‘음조(音調)의 부호(符號)’라 하여 경음조, 격음조의 부호를 따로 두기도 하였다. 또 당시에 이미 소멸한 ‘ㅸ, ㅿ, ㆆ, ㆍ’에 대해서도 로마자 표기를 대응시켜 놓기는 하였으나 해당 한글에 ‘×’ 표시를 하여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임을 표시하였다.
한글과 로마자의 대응표 뒤에는 ‘주기(註記)’라 하여 몇 가지 첨언을 해 놓았다. 그 내용은 초성에 오는 음가 없는 ‘ㅇ’은 로마자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음만 쓰면 된다는 것, ‘ㄹ’의 경우 일반 받침에 올 때에는 ‘l’을 쓰지만 자음군의 받침에 올 때에는 ‘r’로 사용한다는 것(예, 닭 : darg), ‘ㆍ’의 경우 고대의 원음과 현재의 음이 다르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를 따로 둔다는 것, 하나 이상의 로마자가 하나의 조선음에 대응될 때에는 연결부호를 쓴다는 것, 경음조와 격음조의 경우 각각 어느 위치에 기호를 기입하는지 등이다.
참고문헌
-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13책(김민수·고영근 편, 제2판, 박이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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