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표기법통일안은 일제 말기에 발표되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근간이 되었다. 이후 문교부에서 1952년, 1959년, 1969년에 걸쳐 세 번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총칙과 세칙, 부록까지 총 2장 3절 1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1. 국어음(國語音) 표기법(表記法), 2. 조선어음(朝鮮語音) 라마자(羅馬字) 표기법(表記法), 3. 조선어음(朝鮮語音) 만국음성기호(萬國音聲記號) 표기법(表記法)’이 수록되었다. 총칙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 적는다.”는 것과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음성기호(萬國音聲記號)를 표준으로 하여, 만국음성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만국음성기호와 한글의 대조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세칙에서는 “원어의 자음은 한글의 닿소리로, 모음은 홀소리로써 대조하여 적되, 경우에 따라 자음에 홀소리를 겸하여 쓰고 모음에 닿소리를 겸하여 써야 할 것과 특수 방법으로 처리할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자음에 대한 것, 모음에 대한 것, 특수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부록의 첫번째 ‘1. 국어음 표기법’은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가나(假名) 한글대조표를 제시하였다. 부록의 두번째 ‘2.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은 조선어(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조선어음(朝鮮語音) 라마자대조표(羅馬字對照表)를 제시하고 그 실례를 보였다. 특히 로마자표기법은 고유명사 표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일반 어음도 고려하였다. 부록의 세번째 ‘3. 조선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은 조선어음을 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실용상의 편의를 위한 광의적 표기법과 엄격한 음성학상 정확성을 위한 협의적 표기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조표를 제시하고 그 실례를 보였다.
부록 뒤 책의 말미에 ‘외래어표기법(外來語表記法) 예어(例語) 색인(索引)’을 두어 원어에 대한 한글 표기의 예를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