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교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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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에서 일본인 경찰관 교습생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1943년에 간행한 교재. 조선어학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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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에서 일본인 경찰관 교습생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1943년에 간행한 교재. 조선어학습서.
서지적 사항

1책, 반양장 국판, 총 166쪽,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 간행. 일제강점기여서 판권에 쇼와[昭和] 18년 12월 15일이 발행 일자로 쓰여 있다. 몇 부를 인쇄했으며, 책값은 얼마였는지 판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내용

일본인 경찰관 교습생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외국어로서 조선어에 대한 기초 교습서에 해당한다.

표지 다음에 예언(例言, 일러두기)과 조선어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목차는 크게 제1편과 제2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아래 제1장과 2장을 두고 1편과 2편에 걸쳐 총 59과로 구성되어 있다.

예언에는 이 책을 경찰 교습생에게 4개월 동안 가르칠 예정이라는 점과, 신철자법 규범을 따랐다는 점, 그리고 당시 경성어를 표준으로 삼아 편찬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 제1편 제1장(1∼10과)은 언문(諺文)이라는 제목 아래 자모, 초중종성, 음절 및 언문반절도, 단어, 단문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놓았다. 신철자법에 따른 한글 습득 과정에 해당한다. 이 철자법은 1930년 조선총독부가 개정한 언문철자법을 의미하여, 경음 표기를 각자병서로 규정한 규범을 반영한 셈이다.

제1편 2장의 어법(語法)은 11과부터 33과에 해당하는데, 대체로 품사를 11품사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문법(어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존재사, 조동사, 접속사의 설정이 이채롭고 9품사 체계와는 달리 관형사가 빠져 있다. 대체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한어문법(韓語文法)』(1909)을 반영한 품사 분류로 판단된다. 또한 1편의 마지막 과인 33과는 ‘음편(音便)’이라는 제목으로 연음, 자음동화, 두음법칙 등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어법(語法)’이 품사 중심의 문법이라면 이 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제2편은 34과부터 시작되는데 목차에는 제목이 없지만, 본문에서는 ‘회화(會話)’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경찰관 교습생이 다양한 조선어 실제 상황과 공무 수행 시 필요한 대화 상황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에 특수한 직종인 일본인 경찰관 교습생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전체 문헌의 메타언어는 일본어로 되어 있다.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피지배자인 조선 민중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선에 있었던 경찰관에게 조선어를 교수하기 위한 책이지만, 외국어로서 조선어 교육 교재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문헌이다.

참고문헌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22책(김민수·고영근 편, 제2판, 박이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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