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도감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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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장도감에서 세자 · 세자빈 · 세손 등의 예장(禮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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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예장도감에서 세자 · 세자빈 · 세손 등의 예장(禮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의궤.
개설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喪葬)을 가리키는 국장(國葬)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의궤의 서명에 국왕과 왕후의 상장시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세자・세자빈・세손・대원군 등의 상장시 ‘예장도감의궤’라 명명한 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장도감의궤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장과 도감, 의궤가 결합된 단어이다. 의궤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끝난 뒤 그 행사의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의식 절차, 소요 경비, 참가 인원, 행사 후의 논상(論賞) 및 사후 처리 등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행사 보고서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예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대상은,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의 규정에 따르면 왕비의 부모‚ 빈(嬪)‚ 귀인(貴人)‚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과 그 부인(夫人)들‚ 공주·옹주‚ 의빈(儀賓)‚ 종친(宗親) 종2품 이상‚ 문관·무관 종1품 이상‚ 공신 등이었다. 여기에는 세자나 세자빈은 들어가 있지 않다. 법전에 국왕이나 왕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상장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이들의 신분이 법의 규정 밖에 있는 왕실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과 왕후의 상장례를 ‘국장’이라 하므로 『경국대전』의 규정과 무관하게 이들보다 신분이 낮은 세자·세자빈·세손·세손빈 등의 상장례를 예장이라 일컬은 것으로 이해된다.

법전에서 규정한 예장의 범주는 위와 같았지만 실제 예장이 발생하여 예장도감이 설치된 경우는 세자·세자빈·세손·대원군 등에 한정되었다. 도감은 행사의 규모가 작지 않을 때 설치되기 때문이다.

내용

예장도감의궤는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상장 과정을 예장도감에서 담당하여 기록한 의궤이다. 예장도감의궤의 내용 및 체제는 작성 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18세기에 들어와 보다 전형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752년(영조 28)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맏아들인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 과정을 기록한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2책, 필사본)를 예로 들고자 한다.

예장도감의궤의 내용은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죽음부터 신주를 사당에 봉안하기까지 예장 전 과정을 실은 것이 아니라 죽음부터 묘소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궁(魂宮)에 봉안하기까지 있었던 제반 사항을 담았다. 곧, 예장도감이 설치되고 혁파되기 전까지 맡았던 일이 수록되어 있다. 그 기간은 대개 3개월 정도이다. 국가 전례서에 조선의 세자나 세자빈, 세손은 죽은 지 3개월 만에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어서이다.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또한 3월에서 5월까지 의소세손의 예장을 담당한 예장도감에서 한 제반 일이 재록되어 있다.

예장도감의궤의 체제는 전체 불분권(不分卷)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책은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라는 내제가 있고 맨 앞에 목차를 수록하였다. 상책의 목차는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의 전체 목차이다. 좌목(座目), 계사(啓辭), 별단(別單), 이문(移文), 내관(來關), 품목(稟目), 감결(甘結), 예관(禮關), 의주(儀註), 부(附) 의궤(儀軌), 논상(論賞),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분전설사(分典設司), 분장흥고(分長興庫), 지석소(誌石所), 우주소(虞主所), 별공작(別工作)의 순서로 되어 있다. 부(附)는 「의궤」, 「논상」 두 항목만이 해당한다.

상책은 「좌목」에서 「일방」까지이다. 「좌목」에서 「논상」까지는 도청(都廳)에서 편찬하는 도청의궤(都廳儀軌)이고, 「일방」은 일방에서 편찬한 일방의궤(一房儀軌)이다. 따라서 상책은 크게 도청의궤와 일방의궤로 구성되어 있다. 하책은 「이방」부터 「별공작」까지이다.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분전설사의궤(分典設司儀軌), 분장흥고의궤(分長興庫儀軌), 지석소의궤(誌石所儀軌), 우주소의궤(虞主所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까지 각방(各房)・각소(各所) 의궤로 구성되어 있다.

예장도감의궤는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기록한 국장도감의궤와 여러 부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내용을 보면, 예장도감의궤에는 3개월 동안 예장도감에서 담당한 일을 기록한 반면, 국장도감의궤에는 5개월 동안 국장도감에서 맡은 일을 기록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국장과 예장은 의절과 용어, 도설(圖說)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국왕과 왕후의 시신을 담는 관(棺)을 재궁(梓宮)이라고 한 반면, 예장에서는 재실(梓室)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한편, 국장도감의궤도 도청의궤와 각방·각소 의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 면에서는 예장도감의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에 편찬되는 예장도감의궤들도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의 내용이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집필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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